체육계 성폭력 파문에 휩싸인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
성추행 피해자의 미투 폭로를 막은 간부를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배치했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분리 조치했습니다.
김철중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
[리포트]
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대한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최모 씨는 지난해 4월 체육회 간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
회식 도중 노래방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.
대한체육회는 감사를 통해 해당 간부를 보직 해임했습니다.
또 최 씨에게 '성추행을 문제 삼지 말라'고 회유한 또 다른 간부 A씨를 '경고' 조치하고, 지난해 5월 태릉선수촌으로 보냈습니다.
하지만 대한체육회는 8개월만인 지난 21일자로 A씨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서로 발령냈습니다.
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'발령'을 취소했습니다.
[대한체육회 관계자]
"내부에서 직원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니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발령을 취소한 거죠."
대한체육회는 "최 씨의 근무 사실을 몰랐다"고 해명했습니다.
[이명숙 /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]
"두 사람이 같이 있게 해버린다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거죠."
대한체육회는 지난 15일 체육계 성폭력 사태를 사과하며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.
하지만 정작 내부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.
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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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취재 : 채희재
영상편집 : 오영롱
그래픽 : 전성철